피해자,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라면 당사자일지라도 기록열람이 제한되나요? 2017년에 경찰 신고 후 2018-19년까지 재판진행되었었는데 대법원사건기록열람에 안떠서.. 어떻게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기록은 검찰청에 보관중일 것으로 보이며, 관할 검찰청으로 민원을 넣어 열람을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