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넣은 연금저축 해지 질문드러요~

20만원씩 10년 넣었는데..

해지하려고 환급금 확인하니..

새금이 약 4백이네요;;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제가낸돈보다 세금빼니 적게나오네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가장 충격받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종 불입액은 2,400만원 정도 그런데 해지환급금을 보니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여태받은 세액공제 등등 빠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는 이유는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

    연금을 나중에 받을게요 라는 조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 상품 입니다.

    해서 중도 해지시 여태 혜택받은 공제액을 돌려달라는 개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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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연금 저축의 경우 납인할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만 55세이후 연금 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도 다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55세이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일반과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차라리 중도인출을 생각해보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400만원은 세금+수수료 차감 전 총액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해지 환급금은 340-370만원으로 예상이 되니 재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20만 원씩 10년이면 납입원금이 약 2,400만 원인데, 해지환급금을 보니 세금이 약 400만 원 나와서 원금보다 적게 받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이유는 보통 다음 때문입니다.

    1.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았던 경우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과거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일부 돌려주는 개념의 **기타소득세(보통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운용수익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음

    원금뿐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비·수수료 영향

    특히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은 초기에 사업비가 차감되어 10년을 유지했더라도 수익률이 낮으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보험사 또는 증권사에 다음 3가지를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총 납입원금

    세액공제 받은 누적금액

    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기타소득세)과 기타 공제내역

    결론

    "10년 넣었는데 원금보다 적게 받는 것이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특히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왔고,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상당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연금저축보험인지, 연금저축펀드인지

    현재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세금 400만 원이 정확히 어떤 항목으로 표시되는지

    알려주시면 계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