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OO재단에서 뉴딜 사업(2023.04.03~2024.03.31)에
23년 7월 24일부터 중도입사하게되어 24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뉴딜사업 채용공고(2024.04.01~2024.12.31)가 올라와 최종 합격하여 똑같은 근무지에서 근무예정인데, 이 경우에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새계약하기 위해서는 24년 3월 28일 정도까지는 퇴사햐야한다고 담당자분께서 말씀주셨는데 3일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하는 경우는 근로관계 단절로 봅니다. 3일의 공백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일간의 공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하였다면 근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야 종전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례의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