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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와 부동산 취득관련 질문합니다.

신용대출이 1억 이상 있을 경우 주택 구매를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만약 9천만원으로 줄이면 강남구나 송파구에 집살수 있나요?

  2. 1억이 넘더라도 마지막 대출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 강남 송파에 구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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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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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예: 강남구, 송파구)에서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규제 기준에 따라 대출 실행일 기준 최근 1년 내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보유자는 주담대가 제한됩니다

    즉,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규제를 위반하게 됩니다

    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9천만 원 이하로 낮추면 규제 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가능해지므로, 강남구나 송파구에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1억을 넘더라도 1년 이상 경과하면 마지막 신용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신용대출이 1억 5천만 원이더라도, 그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넘었다면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부분을 잘고려하여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대출이 1억 이상 있을 경우 주택 구매를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만약 9천만원으로 줄이면 강남구나 송파구에 집살수 있나요?==>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1억이 넘더라도 마지막 대출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 강남 송파에 구입할 수 있나요?==> 대출규모는 개인별 신용상태 및 개인별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느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규정 상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금지됩니다. 즉 1억 원이하로 줄어들면 주택 구매가 가능하나 대출 규모가 큰 경우 dsr 심사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1억 초과해도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고 그 자금을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에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금이 회수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1억 초과 대출이 있더라도 구입은 가능하나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므로 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1억이내로 대출금을 줄이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이 회수되는 조건은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하여 받은경우, 대출 실행 후 1년이내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 및 구입한 주택이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되므로 부부의 경우 각각 1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먼저 구입한 후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말한 신용대출이 1억이 있다면 주택구매를 하지 못한다는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신용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을 구매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한다면 신용대출에 따른 한도축소등이 될수 있기에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 스트레스 3단계 DSR 도입에 따라 신용대출액이 클수록 사실상 주담대 대출한도는 크게 낮아질수 있고, 강남, 송파의 경우는 규제지역에 해당되므로 원래도 비규제지역보다 대출 가능한도가 낮고 까다롭기 떄문에 신용대출까지 있다면 주담대 실행 자체에 부담이 될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구매시 실거주가 아니라면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전세임대차를 통해 갭투자등도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 대출 1억 원 초과 시 규제 지역 주택 구매 제한에 대한 정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 30일 부 터 시행된 규정으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해당 신용 대출이 회수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보자면:

    1. 신용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9 천만 원으로 줄이면 강남구나 송파구에 집을 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신용 대출 금액을 1억 원 이하인 9 천만 원으로 줄이신다면, '신용 대출' 1억 원 초과 시 1년 이내 규제 지역 주택 구매 제한'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는 벗어납니다. 따라서 이 규정 때문에 주택 구매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실 대는 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DSR)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DSR은 연간 총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 금(원금+이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주택 담보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리 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따라서 신용 대출 금액이 9 천만 원 이더라도, 이 금액에 대한 원리 금 상환 액이 주택 담보 대출 원리 금과 합쳐 저 DSR기준을 초과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신용 대출이 1억 원이 넘더라도 마지막 대출 일로 부 터 1년이 지나면 강남 송파에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신용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넘더라도 마지막 신용 대출을 받으신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1년 이내 규제 지역 주택 구매 제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SR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 대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면, 그 금액에 대한 원리 금 상환 부담이 DSR 계산에 크게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 대출 규모가 클수록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주택 구매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1억 이 넘더라도 마지막 대출 일로 부 터 1년만 지나면 강남 송 파에 구입할 수 있지만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우시고 은행 등 금융기관과 상당하여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투기과열지구(강남구, 송파구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규정 정리 (2025년 5월 기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주택 구입 불가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주택 구매 가능)

    질문 정리

    Q1. 신용대출을 9천만 원으로 줄이면 강남/송파 주택 구입 가능?

    네, 가능합니다.
    현재는 '1억 원 초과' 여부만 보기 때문에
    9천만 원으로 줄여두면 바로 주택 매수 가능합니다.

    Q2. 1억이 넘더라도 1년만 지나면 구매 가능?

    맞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 신용대출 잔액이 1억이 넘든 말든 주택구입 제한에서 해제됩니다.

    추가 팁

    이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 담보대출 이용 시에만 적용되는 거라 만약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담보대출 없이 매입하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담대 규제는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되니 잔금일 전에 신용대출 정리해두면 대출도 문제없이 실행 가능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