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출차시 임의로 만들어 놓은 허리높이의 낮은 벽에 글히는 사고가났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A원룸과 B원룸사이 주차장에서(B원룸주차장)출차하다가 A원룸벽에 긇힘사고가났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혹시A원룸주인에게 피해보상이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A원룸벽이 기존부터있던벽이 아니라 주차못하게 할려고했는지 임의로 시멘트벽돌로 무릎높이로 기둥을 만들어놨네요 차안에서 잘보이지도 않고 밤길이라 더 안보였네요 못본 저도 잘못이지만 경계선에 딱 맞춰서 낮은높이로 임의로 만들어 놓은게 너무 심하단 생각도들고 보상이 아니더라도 혹시 건축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입구센서등이 켜진상태라 밝은 상태고 꺼지면 암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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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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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경계를 침범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처리 가능여부는 실제 보험사를 통해 처리 가능여부를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법 위반 여부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어서 절차를 거친 구조물인지 여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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