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일부만 받을 경우에 해야할 일

8.1이사가고 계약만료입니다

보증금 일억칠전중에

1억만우선 주기로하고 7천은 중순에 준다고해서(부동산통해들음)

가족일부는 전입신고 안하고 남아있고 생활도 좀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다 못돌려받아서 그 부분대출받아서 이자도 낸다는걸 집주인한테 말했는데도 계약만료시 보증금 다 안주는게 화도 납니다

그냥 중순까지기다리는건 아닌것같고

이런경우

제가 무엇을 해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8월 1일 이사 나가시는데 1억7천 중 1억만 먼저, 나머지 7천은 중순에 받기로 되어 있어 잔액을 떼일까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만기일이 지나 보증금이 전부 반환되지 않은 시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시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집이 넘어가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등기)를 마치면 이사 나가 전입을 빼더라도 이미 가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족 일부만 남겨두는 것보다 이 등기로 확실히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액 7천에 대해서는 만기일 당일부터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대한 이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억을 받으실 때 '보증금 일부 변제, 잔액 7천만원'이라고 명시한 영수증을 꼭 받아두시고,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아 바로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