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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원 비방 및 욕설 형사고발 벌금은??

안녕하세요

회사 임원이 노동 조합원 비방 빛 욕설 형사고발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벌금을 받게 되면 얼마정도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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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원이 노동조합원에게 비방 및 욕설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이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 고발에 따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별도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회성이라면 벌금이 많이 부과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비방하거나 욕설한 경우, 조합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처벌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관련한 내용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