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협력을잘하는용사
살짝협력을잘하는용사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에 취업중이며 도급회사로 현장에서 5년째 관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 소득으로 계약된 상태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할려고 했으나 중간정산 에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짧은 지식으로 알아보니 세무사 측에서는 퇴사 후 재입사 방법밖에 없다고 하고 사측에 소속되어 있는 노무사님은 안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득이하게 퇴사 후 재 입사를 사측에 문의할려고 하는데 위의 행위가 편법으로 알고 있으나 위 방법을 썻을경우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 법적문제가 있는지, 직위상 오랜기간 비울수 없는 위치에 있다보니 예를 들어 7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8월 1일 또는 4일 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위법에 해당되어 노동부 조사시 문제가 되는지 와 더불어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측에 문제점 또는 법적문재 및 소지가 있는지, 지속근로로 보는지에 대해 여러 자문을 받아보고 사측 재무팀과 재 협의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퇴직처리 후 재입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사직서 제출과 회사의 수리, 입사서류 제출과 입사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함 상실과 가입 등 일련의 퇴직과 입사절차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 이는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향후 최종적으로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게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그만둘 의사가 없으면서 퇴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근로자가 퇴직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위와 같이 형식적인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