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파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유리컵을 다량 배송시켰습니다.
그런데 3개가 깨져서 왔더라구요.
유리 잔 산 업체측에 문의했더니 자기들은 제대로 보냈다고 택배 회사에 연락하라하는데 택배회사 쪽에서는 파손 주의로 되어있어서 조심히 배달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유리잔에 따로 고정시키는 끈이나 뽁뽁이 포장이 덜되어있긴 했는데 이럴경우 업체측, 택배측 중 어디에 따져야하는건가요?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체측과 택배사측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양측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