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전세임대 집주인수리거부 혜야가능할까요?
7월에이사와서 8월쯤되니 누수로 바닥이들뜨고 곰팡이까지.. 하자가 한둘이 아닌상태에서 집주인 이 연락회피하고 수리도거부하는데 중도해지하고 다른곳으로이사하고싶습니다...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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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정해 보수의무이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미이행시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하자에 대한 고지 및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며,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은 해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역시 무시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