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집에 가스가 누출되었다합니다 병원비는?
세입자 집에 가스가 누출되어 머리도아프고 속도 안좋아서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비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도시가스에 전화해서 점검할사람을 불러야하는데 그건 살고있는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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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해 직접점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대한 배상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스누출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스가 노후화된 것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로 인한 것으로, 병원비 및 점검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