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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돼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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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기환급 요건 대상에 딱히 해당되지 않고

2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이 많은경우인데

이 경우 왜 이월 안되고 조기환급만 신청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최종 3월 중 매월/2개월 분에 대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조기환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나오는 경우 이월공제를 선택할 부분은 아니며,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을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