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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안정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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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았더니 이 경우에는 계약직인가요?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계약직으로 된걸까요?

10월 2일 첫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보고 정규직으로 이어가는 것이 회사 원칙이라고 하였고 저는 정규직이고 3개월 수습이 끝나면 100%의 월급을 받고 다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습이 끝나기 5일 전인 12월 26일 수습으로 마무리하기로 하였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왜 제가 해고당하는지에 대핸 정당한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도 못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는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30일 오후 반차에 31일 휴가를 올려 결제를 받은 상태인데 27일에 짐을 싸서 나가고 30일 오전에 출근은 안해도되니 직출을 올려서 출근 한 것으로 쳐주겠다고합니다

질문 사항

1. 회사 말 그대로 직출을 올리고 30일 오전에 출근하지 않아야 하는지 27일을 마지막으로 짐을 싸서 나왔기 때문에 27일이 계약종료로 직출은 올리지 않고 출근 하지 말아야하는지 궁금해요. 이미 월급은 받았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는 것인가요? 저는 서면통지도 못받고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3. 정규직인줄 알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이제와 읽어보니 계약기간 끝나고 정규직 해주겠다는 이야기 같아보이는데 저는 계약직에 정규직 전환 약속만 받아온건가요? (어떤 이유로 평가되어 해고가 된건지도 모릅니다.)

4.저는 당연히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였고 회사에서도 정규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2025년 1월부터는 팀을 나누기에 저는 어느팀에 속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팀에 속하는 지까지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게 되어 너무 갑작스럽고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 회사에 오기전에 다른 정규직 회사도 포기하고 왔는데 첫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첫 회사이다 보니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니고

제가 이 상황에서 복직이라던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직서를 내고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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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은 기간제계약이 아니며 정식으로 채용된 정규직입니다.

    때문에 수습기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심지어 해고서면통보도 못 받았다면 부당해고를 인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사직서는 제출 안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해고 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출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회사에 그만둘 생각 없다고 하고, 해고인지 정확히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계약 정함이 없는 경우이므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를 내시면 안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