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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매74
새침한매7423.11.17

지역사랑상품권도 소득으로 치나요?


저가 위비티에서 하는 지역 공모전에 참가해서

수상되었고 상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같이

연계하는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권을 받을시 원천 징수후

상품권만 택배로 받게되는데 현금이 아닌데도

저한테 소득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지금 소득이 잡히면 애매한 상황인데

상품권을 택배로 받는거도 제 소득에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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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으로 상품권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은행, 각종 단체에서 경품 행사에 등에 응모하여 당첨, 당선이

    된 경우 지급받는 부상 또는 금품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금

    원천징수를 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했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서 3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