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결제한 것을 현금으로 환불할 때 실무회계가 궁금해요
저희는 유상 포인트를 판매하는 BM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법상 유상 포인트는 5년간 보관 및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5년간 환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상황: PG사에선 1년간 데이터만 보관한다고 하여 1년이 초과한 카드결제는 현금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2. 만약 신용카드 결제로 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이 2년 후 환불을 요청한다면 회계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1. 현금영수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 이것과 관련해서 증빙해야 할 문서를 준비하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 후 매출이 환불이 될 경우, 고객에게 이체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2년 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