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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술집이자카야 요리직원으로 근무중인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만18세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고용금지되는 업소들이 정해진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태 : 일반음식점 업종 : 술집(이자카야) 닭꼬치 및 국물요리류 + 소주맥주생맥주사케 등

1. 주류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이 아닌 음식류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하며

(식사만 하러 오시는 분들도 일정 비중을 차지합니다.)

2. 주류판매를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서 주류판매율이 25% 미만.(재차 확인해봐야할듯합니다.)

3. 물론 업소 출입구 중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표시함.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06년 9월 29일 주방 여 매니저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지만 요식업 중 일식 조리사로 장래를 꿈꾸고 있어 저에게 찾아와 근무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여 매니저는 청소년이자 여성이기에 조심스러웠지만 부모님 동의서와 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일찍이 직업선택에 확고하여 함께 일하게 되었지만 어느날 금요일 22시 가장 바쁜 시간에 신원미상의 신고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여 매니저에게 악의성과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며 순간 경찰 출동으로 가게는 마비되어 가게 영업에 손해가 있었습니다. 경찰측에서 몇시까지 근무해요 ? 03시까지 합니다. 22시 이 후까지 근무를 했기에 문제가 된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 출석 전 법적 조언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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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등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한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에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쟁점은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 미만자의 경우 관련 술집에서 일할 수

    없으므로 주류판매율 25%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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