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같은회사에서 2일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가능여부
제목과 같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후에 같은회사에서 2일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일치를 제외하고 받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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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2일 근무하더라도 그 이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2일을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1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구직급여 수급 중이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2일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한 것이므로
2일치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도중에 일을 하는 것이라면 해당 일자를 제외하고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