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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미소띠는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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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같은회사에서 2일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가능여부

제목과 같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후에 같은회사에서 2일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일치를 제외하고 받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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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2일 근무하더라도 그 이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2일을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1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구직급여 수급 중이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2일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한 것이므로

    2일치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도중에 일을 하는 것이라면 해당 일자를 제외하고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