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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큰홍학175
큰홍학175

신상 유포 협박죄 고소 가능할 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온라인게임에서 한 클랜을 들어갔습니다. 그 클랜원 중 한 사람 A와 친해졌고, 몇개월 간 같이 게임을 하다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쓰고 제 외모 및 다른 사람 외모 평가를 하며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여 다른 클랜원 B와 함께 차례로 클랜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클랜에서 나가고 난 뒤 게임 내 1대1 쪽지로 욕설을 가득 담은 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6/18에 장문 쪽지 2개(글 내용은 ‘니 멋대로다.’, ‘너 때문에 욕 ㅈㄴ 먹는다.’, ‘걍 신상 싹 다 까발리고, 나도 이제 내 ㅈ대로 함.’ 등의 내용)이고, 7/11에는 쪽지 연속해서 12개를 보냈습니다. 글 내용은 ‘니들 ㅈㄴ 끼리끼리다.’, ‘공부 못하고 ㅈ같이 생기고 머리도 안좋은…’, ‘클랜 쳐 나갔음 주댕이 쳐 닥치고있어야지.’, ‘ㅈㄴ 버러지.’, ‘못생기고 지잡대에 멍청한 년.’, ‘니들 사진 다 캡쳐해놨으니 주댕이 털고 나대면 다 뿌려줄게 니들와꾸 보면 무슨 말 할지 ㅈㄴ 궁금하네.’, ‘인스타 아이디도 얼른 바꾸고 B는 뿌려줄려고 대기중임.’, ‘지적장애, 버러지년들’, ‘신상 그대로 까드림 너 사진 한두개 아닌 듯 디시에 둘이 사진 올려드림.’, ‘ㅈ빻은 얼굴보고 뭐라할지 궁금하네.’ ‘너가 시작한거다? 븅신같은 (본인)아?’, ‘블로그에 올려야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이 게임이 외국계 게임이어서 A가 누군지 밝히기 어려울까봐 개인 카톡으로 본인 인증 까지 해놨습니다. 7/11 카톡 대화 내용은 A는 저와 B의 사진을 보내며 ’사진 이거 말고도 개많다, ㅈ빻은 얼굴보면 뭐라할지 ㅈㄴ 기대되네.’, ‘ 내가 못할거 같음?’ 등의 내용입니다. 아직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위의 모든 내용 휴대폰에 캡쳐 다 해놓았고, 6/18 게임 쪽지 2개를 제외하면 현재 휴대폰에 기록 다 남아있습니다.

전 심장도 떨리고 제 신상 뿌릴까봐 인터넷 상시 확인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한 죄목이 있을까요?

또한 경찰서에 가기 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항목으로 접수하고 가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는 있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바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욕죄도 일대일 메신저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