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는 일반 학생이나 무직자가 할수있나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거기서 현금영수증을 학생이나 무직자 앞으로 신고하게되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무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가능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무직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무직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