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임시계약 개인사정으로 파기해도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수있나요?

2020. 12. 24. 13:00

말그대로 상가 임대를 임시계약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파기해도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된다면 타당한 이유없이 그냥 다른곳이 더 마음에 들어서 파기하는경우에도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합의해제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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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체결후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계약금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0. 12. 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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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금을 교부 받은 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 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즉 다른 매물 등의 계약을 위해 계약 파기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반환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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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됩니다. 계약금지급 후 임의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2020. 12.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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