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퇴직금포함) 받아갔었는데, 다시 별도로 바꾸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간단명료하게 회사측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직원 중 작년까지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을 받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도 인지하구 있구요.
(다만,계약서 상에는 퇴직금 별도로 계약이 되어있고, 회사측과 협의하에 진행한 건입니다.)
근데 이번년도부터는 퇴직금 별도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이슈가 생길까봐)
월급은 줄겠지만(퇴직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니), 연봉은 깍이진 않구요.
혹여나 나중에 퇴사시 과거 퇴직금 포함해서 월급을 받았던것까지 청구할까봐 그게 걱정인데요.
(그런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미리 과거 퇴직금 포함한 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계약서를 하나 써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