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취 음주운전 적발 후 절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아침 9:20분 경 숙취운전으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5%였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기다리는중에 있는데, 벌금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외 추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에서는 음주운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하려고 보니 면허 정지 후에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별개의 이수증을 제출하란건가요?

이후 진행절차와 감경 방법을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 후 검찰 송치될 것이고 내용을 다투지 않는 한 조사 없이 검찰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보통 관련 교육 이수증은 위 공단을 통한 게 아니라 사설 협회 등을 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