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취 음주운전 적발 후 절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아침 9:20분 경 숙취운전으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5%였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기다리는중에 있는데, 벌금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외 추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에서는 음주운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하려고 보니 면허 정지 후에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별개의 이수증을 제출하란건가요?
이후 진행절차와 감경 방법을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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