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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제비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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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도양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월세는 29일에 나가고요

상가 일부 인테리어 권리금 양도양수 계획 중입니다.

가계약금을 받은 후에 폐업 절차를 시작하면 되나요?

잔금 치루는 날 새로 들어오는 분이 건물주와 다시 계약 하는 날인가요?

제가 월세 나가는 날 전에 맞춰서 넘기고 싶은데

가계약금,중도금,잔굼 치루는 날짜를 언제로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ㅠㅠ

양도세 신고는 혼자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새로 들어 올 분이랑은 계약서랑 돈만 받으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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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두건의 계약(권리금,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권리금계약도 체결하게 됩니다. 동일날짜가 아닐순 있어도 거의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은 당사자가 아니기에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를 진행한뒤 임대차계약 잔금일에 맞추어 권리금계약잔금도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해서 부가세와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서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계약금: 권리금 협의 후 계약 의사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2. 폐업 신고: 양도인이 사업자 폐업 신고 후 양수인이 신규 사업자로 등록해야함합니다.

    3. 중도금: 보통 폐업 신고 전후 시점지급됩니다.

    4. 잔금 및 계약 체결: 건물주와 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날 잔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5. 월세 종료일 맞추기: 29일 전에 양도하려면 최소 일주일 전(22일경)까지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양도세 신고: 양도인이 개인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7. 계약서 작성: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으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받으시고 향후 계약서 작성을 위해 일자를 정합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 납입하시면 그 때 폐업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협의에 의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종 잔금날 잔금을 받고 넘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