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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파리매253
순수한파리매25323.06.02

1년 연장/묵시적갱신 어떻게 해야할까요

8월7일 만기 (4년) 살았습니다

두달있으면 만기인데 제가 입주할 아파트는 신축이라 완공이 내년3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연장할려고 하는데

주인분께 연락해서 말을해야할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해야할지요?

자동갱신으로 한다면 제가 2년 안채워도 나가기 3개월전에 나간다고 통보하면 되고 그리고 전세금도 안올려도 되서 유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주인분께서는 두달남앗는데 아직도 연락없으시고..

어떤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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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만료 3개월전부터 계약 만료시 까지 상호 해지 말이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 되면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말하면되니 묵시적갱신 사용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먼저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온다면 그때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1년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4년을 보호합니다. 4년 이후 다시 계약갱신을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새로운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계약기간 1년에 대해 협의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에게 1년 계약을 요청했을 때 임대인이 1년 계약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1년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주인분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어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의소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8월이 만기시면 지금 묵시적갱신 되신거 같은데요 3개월전 통보해주셔야하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시다면서요 갱신되신거 같은데 그래도 4년을 지낸집 주인이니 지금 갱신상태이니 언제 나가겠다고 미리 말해주세요 그게 그래도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1년 연장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특별히 그 집에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해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전에 임대인은 계약연장에 대해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3개월전에 통지하세요.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합니다. 2024년 3월 완공이라면 사전점검 날짜 통지가 오면 사전점검하고 입주공고만료일까지 3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입주공고일에 맞게 해지통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저 같으면 일단 묵시적 갱신을 하고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으로 일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히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임대인께서도 준비를 하시는게 어떨련지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통보하고 3개월후에빼줘야 하는게 맞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날자 맞추기에 낭패를 볼수가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연락이 없으신경우엔 그냥 더살겠지 하고 계시는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신축아파트 입주시기까지 연장에 대해 협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