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범죄행위 가담, 직장내 괴롭힘, 폭언 욕설 등으로 질문 드립니다.

출근 하여 아침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를 보수하는 국가 공무직에 있습니다.

A총반장, 폭언과 욕설, 도로에 떨어진 물건과 고철을 횡령 합니다. 추가근무를 독차지 합니다.

1. 욕설 폭언 : 이해를 못할 욕을 합니다. 물건을 다 내려 이렇게 지시하고 물건을 다 내리면 "악~~~" 소리를 지르고 이빨을 들어내서 욕설을 합니다. "씨X 물건을 왜 다 내리냐고" 이런식으로 폭언과 욕설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언제 폭언과 욕설이 나올지 몰라 항상 긴장하고 A목소리만 들어도 제 몸이 놀랍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 했더니 자신도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여럿 나왔고 분리 된 사람도 여럿이고, 다른 근무지로 간사람도 몇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2. 도로에 떨어진 돈될 만한 물건들과 고철들을 신입이나 아랫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이용해 숨겨 놓고 팔아 먹는 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킨 사람들 로또나 밥 한끼로 공범 만들고 모두 자신이 챙긴다고 합니다.

3.A는 총반장이라 낯에는 아랫 사람이나 신입들 일 시키고, 추가 근무 나오면 자신이 독차지 하다싶히 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1,2,3 이 이야기는 사무실 계장도 알고 있는 일이지만, 눈을 감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서 A를 피해서 B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B반장, A와 똑같이 길에 물건들 횡령, 겨울에 창물열고 고문, 여름에 에어컨 못틀게 하기, 돈 든 가방 절도(점유이탈)

1.A와 B는 추가 근무를 같이 독식합니다.

2. 저희의 일 중에는 길 위에 방해물이나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제가 신입이라 항상 제가 내려서 물건들을 싣고 타고를 반복합니다. 하루는 B가 저보다 빠르게 내리더니 가방이 있었고 가방에서 나온 통장들이 3개 보였습니다.

B는 통장과 가방을 들고 차에 타고 다른 팀원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하고 이동하는데 가방에 물건들을 달리는 차에서 창밖으로 버리고, 또 로또가 수십장이 나왔고, 일일이 핸드폰으로 로또를 맞춰 보고, 맞는 것은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또 돈되는 물건들은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지갑도 나왔는데 팀원들에게 지갑을 보여주며 새거니까, 싸게 줄게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저의 몫이 있다고 1만원을 주려했지만, 거절 하자, 음료수를 사와서 제가 사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 가담을 시켰습니다. 100% 사고난 사람의 물건이라 추축했고, 사방에 CCTV가 있는데도 안걸린게 신기합니다.

2. 일에 특성상 차량에 운전까지 5~6명이 같이 일을 합니다., 앞 좌석에 앉아서 창문을 열고 다닙니다. 앞 좌석에서 문을 열면 자신은 바람을 적게 맞지만, 뒤는 바람이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닫아 달라고 하면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비속어를 쓰면서 "저 새끼 땀냄새 난다고 x10" 제가 문한 번 닫아 달라고 요청하면 옆 친구에게 비속어 써가며 계속 괴롭힙니다. 그게 대중이 없습니다. 30분 지나도 또 한 번 이야기하고 1시간으 지나도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닫아 달라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5년 11월 27일 아침부터 폭우와 우박이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신참이라 우비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팬티까지 다 젖은 채로 바람 맞으면서 아침 9시 부터 5시까지 바람 맞으면서 고문 당했습니다. 문을 닫아 달라고 요청을 해도 소용도 없고,,,, 너무 추워서 오후 4시 쯤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어우 싸X 추워" 이 말이 나왔고 이 말이 나오자 마자 B는 자신에게 욕한거냐 추궁하기 시작했고 30~40 분 가량을 추궁하였고, 저는 듣다 못해 "그만 두겠다 했습니다."

복귀 하자 마자 C계장에게 제가 욕을 했다고 보고 하고 내려 와서 저도 올라가서 A와 B에 이야기를 모두 하였습니다.

(B는 저보다 1살 많고, 평소 말을 할때 씨X, 좇이 안들어가면 어휘 구사를 못하는 수준으로 비속어를 많이 씁니다.)

3. 여름에도 에어컨을 못켜게 합니다. 2.5톤을 타고 아침 9시 부터 오후 5시 복귀하는 구조 입니다. 밖은 너무 덥고, 차량은 트럭이라 엔진열이 올라옵니다.

4. 자신의 지인 농장 청소와 쓰레기 수거 일을 시킵니다.

C계장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되게 13년을 한 자리에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힙니다.

1. A의 일은 C계장이 13년을 근무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몇번 보긴 했는데 그런 폭언 욕설 들은 바 없다.

(A 계장이 분리 시킨 사람만 제가 알기로 5~6 명은 됩니다.)

2.B가 창문을 열고 달린 일은 "당신의 욕에서 비롯된 일이다" (아직도 이해 못합니다)

3.가방 일을 발설하면 모든 사람들의 화살이 당신에게 갈것이다.( 이쪽 사람들 마인드가 길에 물건은 다 자신들 것이고

돈될 만한 택배나 물건들은 당근에 팔아 먹습니다.)

상위 기관 에 신고 D와F 에게 올 2월에 도움을 요청 하였으나, 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노동청에 신고 하였습니다.

괴롭힘 카테고리로 넘어가져서 내부 조사가 되었는데, 평소 C계장과 친한 H계장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거절하자, 상위 기관의 D와 F가 노무사를 고용하여 공평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감독관과 30분 정도 조사 받으며 모두 이야기 하였습니다. (녹취)

상위 기관에서 고용한 노무사에게 3시간 동안 모두 이야기 하였습니다.(동영상)

#. 길에서 물건 횡령한 것 누락

#. 자신의 지인의 농장 청소 쓰레기 수거 누락

아래 내용은 노동청 조사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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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내용 위반 없음 (욕설만 인정 욕 하지마 경고 조치)

B의 신고 내용

1. 주장내용: 2025. 11. 21. 민원 지역을 가던 중 가방을 주웠는데 행위자 가 가방을 뒤진 후 6만원이 나왔다며 진정인 몫으로 만원을 주겠다고 하 였고, 이에 진정인이 재차 거절하며 “그냥 음료수 사서 드세요”라고 했 는데 음료수를 사와 “이거 XXX씨가 사는 거야”라며 강제로 범죄에 가담시켰음

판단내용: 행위자의 행동만으로 진정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범으로 인식되어 회사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 해 회사 내 평판이 저하되었다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없음. 또한 행위자의 “이거 조성로씨가 사는 것이다”라는 발언은 부 적절한 발언에 해당하기는 하나 해당 발언만으로 진정인을 불법행위의 공 범으로 지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 주장내용: 평소 춥다고 창문을 닫아 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해도 화를 내며 문을 닫아 주지 않았는데 2025. 11. 27. 폭우가 내려 온몸이 젖은 날에도 창문을 닫아 주지 않아 진정인이 혼잣말로 “씨발, 추워”라고 하 자 행위자가 자신에게 욕한 것이냐며 30분가량 추궁을 하였음

판단내용: 행위자가 진정인에게 담배 냄새로 인한 환기의 필요성을 언 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비염과 환기 등을 이유로 에어컨을 틀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되는바, 창문을 닫지 않은 행위가 진정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 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진정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행위자가 욕설을 행한 경위를 확인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이렇게 해서 B는 불인정 형의 없음-

A신고내용

1.주장내용: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상습적으로 욕설 및 폭언을 하였음

판단내용: 행위자의 욕설, 폭언 등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 기 어렵고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적정범 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됨

C계장의 신고내용

1. 주장내용: 진정인이 행위자1,2의 괴롭힘을 호소하자 행위자1,2의 상습 적인 욕설 및 폭언 사실을 부인하며 2025. 11. 27. 그 일은 진정인이 혼 잣말로 한 욕에서 비롯됐다며 진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음

- 판단내용: 행위자가 책임전가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 가 확인되지 않고, 행위자가 진정인과 면담 이후 진정인과 행위자1,2를 분리 조치하고 조장들에게 언행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사정을 감안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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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조치 없었음. (분리 해준다고 했던 분리 조치 미 이행 으로 신고 중입니다.)

위 내용들은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명이 증언을 통해서 이뤄 진 내용입니다. 허나 증언들이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지만, 감독관이 이러저러한 핑계로 정보 공개를 못 받고 있고 지금 4번째 이의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위 기관 D와 F 국신신문고에 신고한 민원들을 모조리 자신들이 가져와서 종결 시켰습니다. 그래서 D와F를 소극적민원으로 신고 했더니 D와F에게 민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황당합니다. 피신고자가 민원 담당자 입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수면제를 먹어도 하루 3~4시간 잠을 자고 깨어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속에서 불이 끓어 오르는 증상과 차를 타면 창문으로 뛰어 내리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수 수백벅 드는 상태입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전문가님들의 정말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해야하는 법적조치는 전반적으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정보공개 관련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기관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비공개 여부에 대해 다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스스로 셀프 종결하고 피신고자가 다시 민원을 담당하는

    구조적인 부패가 발생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신고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