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로이로쿤84
로이로쿤84

전세만기 후 5일뒤 이사를 하게 되는데 보증금을 못받으면 어떡하나요?

현재 전세 만기는 4월 23일

저는 이사날짜가 28일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전세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하는데...


제가 별도로 돈을 지인및 은행 대출받아서

이사를 갈곳에 보증금을 지불하게 되면....

이자비용등 현 집주인에 청구하는법이나


전세 만기가 끝난 23일이후 임차권등기를

이사를하는 28일날 신청을할수가 있는건가요?


또 다른체크할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못 받으면 이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경매까지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집주인과 별도로 하나의 계약서 쓰시길 바랍니다.

    집을 나간 이후부터 해당 전세금에 대해 이자를 정하고 매월 이자를 납입하라는 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런점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구해준 만큼은 임차인 본인이 마련한 뒤,

    그 만큼의 이자를 집주인에게 납입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일(23일)이후 임차권등기 명령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등기신청후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하시는게 대항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고 어쩔수없이 먼저 이사할 경우라도 등기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는 지연이자는 청구가능하나 별도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증하여 별도의 소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경료시까지는 임차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유지하셔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되고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또한 청구하셔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가 끝난 23일이후 임차권등기를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한 28일날에는 명도후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까지 절대로 전입신고를 빼면 안됩니다.

    다른곳에 이사가셔서 질문자님이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가족 한분이라도 남겨두셔서

    대항력을 꼭꼭 유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