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원장님이 올바른 행동인가요?
어떤 원장님은 업무분담수당 20만원중 10만원을 달라하시고 다른 원장님은 식대비5만원을 매달 이체하라 하시네요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이 지급된 임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기신 것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어린이집 원장이 직원들에게 저러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매우 문제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을 재차 돌려달라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세법, 형법 등 각 종 법규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저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법규를 명시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장님이 지급된 수당이나 식비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예: 담임수당, 업무분담수당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령위반 및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식대비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반대로 원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공제동의서 작성 필요)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지급 후 다시 이체받는 것은 부정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운영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나,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보육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회계 부정 의혹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