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원장님이 올바른 행동인가요?

어떤 원장님은 업무분담수당 20만원중 10만원을 달라하시고 다른 원장님은 식대비5만원을 매달 이체하라 하시네요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이 지급된 임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기신 것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어린이집 원장이 직원들에게 저러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매우 문제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을 재차 돌려달라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세법, 형법 등 각 종 법규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저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법규를 명시하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장님이 지급된 수당이나 식비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예: 담임수당, 업무분담수당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령위반 및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식대비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반대로 원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공제동의서 작성 필요)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지급 후 다시 이체받는 것은 부정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운영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나,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보육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회계 부정 의혹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