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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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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건가요?

정두가 제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계획도를 갖고 있는것이며 규모와 시기를 어떻게 잡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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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치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 사실 재건축의 대한 규제 완화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에 권한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실제 재건축사업의 대해서는 현 입주민들끼리 진행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재건축 사업자체가 민간성격이 강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건축 사업진행을 할수 있도록 안전진단 면제나 용적율 완화등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예상단지들의 재건축 동기를 부여함으써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이 될수 있는데 이는 1시신도시 중 총 2만 6000호정도를 선도지구로 선정하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2027년 착공 및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행정절차 축소 및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고물가에 따른 건축비용상승으로 인해 위 정책에 해당되는 재개발 예정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실제 추진할지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정부는 1기 신도시 중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높고, 노후화가 심한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는 신도시별로 총 주택 수의 5 - 10% 범위 내에서 지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규모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