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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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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유보 후 실제퇴직 발생 시 추인

퇴직급여충당금 불산입 후에, 실제 퇴직이 일어나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퇴직연금말고 내부적립분으로만 지급) 유보시켜놨던 퇴직급여충당금은 -유보로 추인시켜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유보와 연관된 퇴직충당부채가 소멸된다면 관련된 유보도 추인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