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액공제받으려면 계약자이름으로 집주인께이체해야하나요?
월세액공제받으려하는데 계약자명이아닌 타인이름으로 집주인께 이체를해왔는데 공제받는 방법없을까요?
현직장아니 그전직장은 일용근로인데 별도신고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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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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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의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지급은 주택임차자 본인 명의로 지급한 증빙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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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 기간의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이 직접 이체했을 경우에만 공제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