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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엄숙한뱀파이어
이미엄숙한뱀파이어

개인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14일전으로 줄수 있겠냐는 말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돈을 아예못받을 생각에 미리 알겠다고하고 남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14일전으로 줄수 있겠냐는 말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돈을 아예못받을 생각괓 신고한다는 협박에 미리 알겠다고하고 미리 급여절반을 받았는데 남은 돈을 못받고 14일이 딱 되는 날에 다시한번 그래도 급여에 있어서 다 받고싶다고 말을했는데 아예 못받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미리 일부를 지급한거와 무관하게 못받은 금액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부 지급한 사실을 이유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