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이 재개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사법적 오판에 의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으로,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매우 경계하는 대목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 관계나 범죄인 인도 조약, 경제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 국가 이익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형 제도의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학술적 견해들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적 가치 논쟁과 더불어 실제 집행을 담당할 공직자의 정신적 고충도 정책 결정 시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흉악 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적 법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이러한 다각적인 부작용 우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신중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