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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홍관조273
조신한홍관조273

미사용 연차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SA라는 회사에 5년째 근무중인데.

초기에 3년을 SA 회사에 납품을하는 하청업체

SW 와 M 이라는 두 업체의 공동 상주원으로 근무를

3년간 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SA 회사의 도급직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월차없이 연차 15개 고정에 안쓰면 누적이고

추후에 퇴사시에 정산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3년째 계약이 만료되어 이동할 당시에 저를 관리하던

아웃소싱 J 업체 담당자에게 퇴직금 및 연차를 문의했더니

그 사람은 상주원일때도 J와 계약한거고 이동후에도

J에사 관리하는거니 바뀌는건 없다 이어지는거다.

라고 듣고 그런줄 알았는데 최근 담당자가 바뀌더니

이 곳은 원래 휴가 및 대체휴일이 무급이라 연차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전에 담당자에게 들었던 부분은 보장할수가 없다.

저는 SA로 이동된 2년은 임금을 지불하는 주 업체가 바뀌었으니 이야기한대로 촉진제로 처리를하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 이전에 3년간 했던 부분은 처리를 해주는것이 맞지 않냐 라고 물어보았지만 자기들은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어지는데 연차는 보장을 해줄수가 없다. 이전 담당자가 처리한 부분에 자기네들이 인수인계 받은것도 없고 원래 이곳은 연차촉진제로 이전에도 휴가및 대체휴일은 연차처리가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방식처리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3년전 상주원일때 각 업체로 청구한 노무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그 내역에서는 연차 및 퇴직금 포함 4대 보험비도 청구를해서 대금을 업체가 다 받아놓고 이전 담당자의 권유로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일만 했는데 지금 가입도 안한 4대 보험비 및 관리비 연차수당 조차도 다 업체에서 받아놓고 이렇게 나오는 업체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3년간 연차 3개쓰고 남은 42일치의 연차를 보장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노동부에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첨부자료로 노무비 산정내역서와 그 당시의 월금 명세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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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2018년도 당시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시 연차대체일수를 확인한 후

    잔여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가 누구냐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지급주체가 달라집니다. 또한, 원청과 하청간의 관계에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연차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4.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J업체 소속으로 여러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장소가 몇 차례 변경되었지만 J업체와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