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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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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더를끌다가 사고가나면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자격증따고 로더를 타다가 벽을박아서 무너져서 반대편에있는 차가 망가졌는데 이럴때 차 부서진거 비용을 제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로더보험이 회사에있으면 회사에서 부담을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로더 운전 중 사고에 대해 안전 사고 징계를 내릴 수는 있으나 배상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지 사내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17.6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운전 미숙 또는 가벼운 부주의로 사고난 경우(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부담할 책임은 없으며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 행위자가 책임질 것입니다. 다만 이 책임을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보험계약사항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차 소유자는 행위자 및 그 소속 사업주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