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해 만16세 즉 18살인 전여친 만21세인 전남친
헤어진지는 4개월정도 됐고 사귈 때 관계를 했었는데 이게 법에 걸리나 해서 이 글을 남겨봅니다 물론 강제적도 아니고 서로 동의 하에 했습니다 혹시 이게 법에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16세인 전 여자친구와 21세인 전 남자친구 사이의 관계를 두고,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불안해하고 계시는군요. 과거의 일이 갑자기 범죄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만 16세 미만입니다. 만 16세 이상인 당사자 간에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상대방과의 나이 차이와 무관하게 강제성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상대방이 당시 만 16세가 막 넘은 시점이었다면 실무상 나이를 속였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부수적 정황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서로 명확한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면 이 역시 범죄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당시 관계가 상호 동의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 내역, 주변 정황을 정리해 두는 편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분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