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리후생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않을경우
복리후생비 지출금액중 부가세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따로 잡지않고 넘어가게되면
결국 그차이만큼 손금산입금액이 커져서 1년치로 보면 금액적인 차이는 없고
부가세 납부,환급 시기와 법인세납부,환급 시기의 차이만 잇나요...?
세금·세무
복리후생비 지출금액중 부가세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따로 잡지않고 넘어가게되면
결국 그차이만큼 손금산입금액이 커져서 1년치로 보면 금액적인 차이는 없고
부가세 납부,환급 시기와 법인세납부,환급 시기의 차이만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