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리후생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않을경우

복리후생비 지출금액중 부가세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따로 잡지않고 넘어가게되면

결국 그차이만큼 손금산입금액이 커져서 1년치로 보면 금액적인 차이는 없고

부가세 납부,환급 시기와 법인세납부,환급 시기의 차이만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부가세는 환급받고 법인세는 부가세만큼 비용을 감소시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은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증가하여 법인세 감소효과가 늘어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관점에서는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