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무형태 인원별 적용 상이한 문제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해당 문제와 더불어 기타 문제들이 있어 퇴사를 하려 하는데
수입이 끊길 경우 생계가 힘들어져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사일 : 2021년 (아래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해서 대략 씁니다.)
근무형태 : 일반 연봉직 (야근, 특근을 진행 시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 개념으로 연차가 생성됨)
퇴사예정일 : 2024년 중순 경
퇴사사유 : 먼저 퇴사하신 분들역시 같은 불만을 표했지만 퇴사사유에는 모두 개인사정에 의한퇴사로 기입했기에 저도 그렇게 기입하게 될 예정
질문
기존 근무하던 인원들은 시급직 or 연봉직 뿐이였고 언제부턴가 입사자들 중에 포괄임금제로 입사를 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포괄임금제 자체가 야근, 특근등의 수당을 미리 연봉에 책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직군이고 저보다 근속년수가 낮지만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연봉이 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1~2년전 기존 직원들 역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달라 했지만 기존 연봉직중에 반대하는 인원들이 있어 일괄적용이 힘들다고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기다려왔지만 신규입사자들만 해당 근무형태로 계약할 뿐 기존 인원들은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어 연봉테이블이 불합리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해당 이유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야근, 특근을 진행 시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 개념으로 연차가 생성됨) 이라고 써두었는데 실제로 연차로 돌려주기는 하지만 정산 일자가 1달~2달 정도 걸립니다. 수당으로 했으면 보통 다음달 월급에 바로 지급이 되는데 기진행한 야근 및 특근에 대해 이렇게 늦게 지급이 되어도 되는건지?
외국계회사여서 본사가 전쟁으로 인해 긴축에 들어갔지만 따로 희망퇴직은 받지 않고 임금동결 및 진급누락이 되었는데 해당 사유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조금 두서없이 질문 드렸는데 가능한건지 설명을 부탁드리며
제가 잘못 알고있는점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들마다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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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