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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사용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용만료 6개월전에 회사->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할수있고 응답이 없을시 2개월전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수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만약 1차촉진시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제출하였다면 2차촉진은 안해도되는지?

2. 2차촉진시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였지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로 변경해줘도 되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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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네 2차 촉진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상호 협의하시어 연차사용일을 특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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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가 1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 사용기한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1차 촉진 시점에 잔여 휴가 사용시기를 모두 지정하여 회신하였다면, 2차 촉진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차 촉진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주었더라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시기 변경 요청을 수용하여 휴가 사용시기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변경해줄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