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티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모 BJ에게 후원해주고 여러가지 미션권,식데 등등 나중에 쓸수있는것을 별풍선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비제이와 협의하에 몇백만원 별풍선을주고 나중에 쓸수있는것들을 구입해뒀어요
그런데 갑자기 BJ가 방송을 접고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뽑은거 미션걸은거 환불해달라하니 그건 어렵다고 하더군요 방송국에 규칙 적혀있는데 규칙에 방송이 접은후에 환불은 불가능하다라는 규칙이 적혔있었는데 저는 못봤어요
비제이가 종종 방송그만두고싶다며 저한테 울고 찡찡대긴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된건데 규칙있어도 이거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BJ가 처음부터 방송을 그만둘 것임에도도 후원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아프리카TV BJ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명시된 환불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BJ가 방송 중단 의사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BJ가 방송을 지속할 것처럼 보이게 해 후원을 유도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구성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단순변심으로 인한 방송중단인지, 아니면 고의로 시청자를 속인 것인지 등 BJ의 주관적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방송 중단이 BJ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환불 거부에 대해서도 약관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인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행위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애초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정황상 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규칙을 기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방송을 중단하여 편취할 의사로 행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방송을 그만두고 싶다고 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에 유리한 사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