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랄한딱따구리292
신랄한딱따구리29223.05.04
별풍선 환불 받거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얼마전 아프리카티비 한 비제이에게 100일 기념 방송에별풍선 10000개를 후원하였고 그날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100일 기념방송 당시 풍 갯수에 따른 이벤트 상품 공지가 있었고 다툼이후 저는 그 갯수에 따른 상품을 받고자 했는데 그 비제이는 그와 관련된 상품을 줄수없다며 먹튀를 한 상황 이고 그와관련해서 전 상품을 받은게 없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에 관해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날이후 카톡 차단 방송에서 블랙당하며 어떤 연락도 소통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불법편취로 사기죄나 아니면 다른 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비제이가 처음부터 상품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가능하며,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보기 어렵고, 실제 별풍선 자체를 지급한 것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