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포괄임금제가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포괄임금제 폐지라고 했는데 포괄임금제가 뭔가요??

뭔가 안좋은거니까 폐진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산정정방식을 말합니다.

    예외적인 임금산정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의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여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기본급 외에 초과근무 수당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 수당을 미리 정하여 함께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월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