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기간이 아닐 때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건강보험 정산해야 하나요?
2022년 중 퇴사한 퇴직자에게 2023년 3월에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같은 직원이 2023년 4월중 입사하였고, 2023년 건강보험 정산에는 2023년 4~12월 기간동안의 금액만 신고하였는데, 이번에 공단 신고 금액과 국세청 신고 금액이 다르다고 고지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연도에 회사를 재직했기 때문에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고지가 온거 같은데,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요.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4대보험 공제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