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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바다매51
인테리어업체 부실시공으로 인해 아랫집 누수발생하였는데
공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업체에 손해배상청구할수있을까요?
명백한 부실시공이에요. 하수도관 배관연결 불량. 욕조밑 하수도관 접속불량. 방수층 시공불량등~~이에요.
조금씩 누수되었나봐요
조금씩 누수되던게 욕실바닥이 머금고 있다가 포화상태가 되니 밑으로 흘러내린거라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시공상의 하자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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