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19. 19:43

개인회사(10년운영) 운영중이며, 법인회사(8년)도 따로 운영중입니다.
개인회사 영업권을 외부기관에 감평을 받아서, 법인회사로 넘겨도 되나요?
제가 듣기론 사업양도,양수시뿐만 아니라, 개별적 영업권도 중간에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내부창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만을 영업권으로 보고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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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영업권을 감정평가사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평가 받은 후, 법인에게 개인회사의 영업권 양도가 가능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사는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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