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성한꽃무지115
풍성한꽃무지115

회사에서 잔업을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8시30분 부터 17시30분까지 근무 시간이며

몸이 아프거나 약속이 있어 퇴근하려고 하면

알아서 택시타고 가라고 합니다. 기숙사 생활 하기에 셔틀버스가 17시30분에도 운행을 하였지만

지금은 의무적으로 18시30분까지 일을해야만

셔틀버스를 탈수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운행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연장근로 등이 이미 약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셔틀버스의 운행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정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 수행에 대해 약정한

      부분이 없다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부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이 17시30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후 시간에 대해 근무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생활 하기에 셔틀버스가 17시30분에도 운행을 하였지만

      지금은 의무적으로 18시30분까지 일을해야만

      셔틀버스를 탈수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근로자위원을 통한 해당 교통비 지원 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상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협의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등은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하기로 사전에 미리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셔틀버스 운행은 회사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법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셔틀버스 운행 시간 및 탑승 조건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을 별도 노사 합의를 통해 그 운행 시간 및 탑승 요건을 정하기로 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셔틀버스의 운행시각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셔틀버스 운행시각 자체로 연장근로의 강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하여 고충처리 내지 노사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