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늦은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 납부 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

제가 2년 3개월동안 청소마감 알바하며 일하던 헬스장이 있는데 곧 바뀌는 사장이 고용승계를 안해준다 합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하자면

-2년 3개월동안 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 30분씩, 토요일에 3시간씩 매주 6일 평균 10시간 30분 근로

-처음 일을 시작할때 2023년 12월~2025년까지는 이전 사장님이고, 2025년 6월~2026년 3월까지가 지금 사장님

-지금 사장님도 다른 분에게 인수인계 예정인데 바뀌는 사장님이 고용승계 X

-고용보험 가입은 X

이럴 경우 지금이라도 지금 사장님이 저 고용보험 들어주시고 밀린 보험료 납부하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된다면 저 처음 일할때 사장님과 지금 사장님이 다른데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참고로 이전 사장님은 연락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하면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변경으로 회사에서 직접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신고가 어렵다면

    차라리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급가입만 되면 이후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