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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신나는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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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소송 출석해야 하나요?

제가 연락처 차단 한적도 없는데 전화했다 하면서 문자 했다고 하던데 마지막 문자가 2024.10.23일 후로 아예 안오다가 엊그제 다른 법인 핸드폰으로 연락오더니 갑자기 2월12일 오전 9시20분까지 법원 출석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편물도 전에 살던 집에 계속 보내놓고(이사 하자마자 바로 전입신고 했어요) 제가 안받았다 하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법원 출석 하라면서 출석 안하면 감치명령 떨어진다는데 꼭 출석 해야 되나요?

그러고 연락 1분이라도 못받으면 법원 방문 동의한다고 법무사에 연락한다 그러는데 꼭 출석 해야 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재산명시 접수도 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건번호 같은 것도 일절 모르고 아무것도 받은게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판기일은 출석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에 대해서 기일이 지정되었다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송달받은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이미 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일단 출석하셔야 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감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