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판결 안 난 상태지만 이혼소장 접수했다는 증거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한달반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충격으로 공황이 와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요.
좀 안정되면 상간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장 접수만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반영이 되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증액이 되나요? 아니면 이혼이 마무리되고나서 판결문이 있어야 상간소송에 이혼사실이 반영이 될까요? 이혼하고 아니고가 위자료 차이가 크다고 들어서요. 아이들 문제도 있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남편이랑은 상간소송 이후 최종 결정할 생각이지만 일단 이혼소송 접수는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