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 안 난 상태지만 이혼소장 접수했다는 증거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한달반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충격으로 공황이 와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요.

좀 안정되면 상간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장 접수만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반영이 되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증액이 되나요? 아니면 이혼이 마무리되고나서 판결문이 있어야 상간소송에 이혼사실이 반영이 될까요? 이혼하고 아니고가 위자료 차이가 크다고 들어서요. 아이들 문제도 있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남편이랑은 상간소송 이후 최종 결정할 생각이지만 일단 이혼소송 접수는 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상간소송에서는 이혼이 확정되어야만 위자료가 인정되거나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혼이 확정되면 더욱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문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경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만 위자료가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혼소장 접수 사실과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파탄의 채임이 반영되어 위자료 증액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혼 소장을 접수한 것만으로 위자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혼이 성립한 경우와 구별이 되고 소장 제출로 어떠한 구체적인 판단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