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달에 퇴사와 재입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비과세 식대 적용
9월 19일에 퇴사를 했다가 9월 22일에 재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9월 1일 ~ 9월 19일 분에 대해서 이미 비과세 식대 20만원 한도로 지급을 하였는데요,
9월 22일 ~ 9월 30일 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식대 20만원 한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만원으로 이미 비과세를 적용했다면, 이후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334 20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