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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김수미배우님의 앞날을 예견한듯한 유튜브를 올리고 저승사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극적인 말을 하는사람이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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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유족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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